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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가구당 감면 소득세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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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정책적으로 깎아준 소득세는 가구당 평균 42만8천원, 법인세는 법인당 평균 1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집계해 2일 발표한 '98년 조세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의 조세지출총액은 7조7천305억원으로 총세수(조세지출+실제세수) 36조4천억원의 21.2%를 차지했다.

조세지출은 정부의 감면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정부 재정지출로 보는 개념이다.

세목별 조세지출액수는 소득세 4조9천673억원, 법인세 2조7천257억원, 상속.증여세 375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인 가족 가구(1천160만가구)당 평균 42만8천원의 소득세를, 가동중인 법인(18만여개)은 1천500만원의 법인세를 각각 감면받은 셈이다.

조세지출 분야는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간접자본 및 주택투자지원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저축 및 금융기관 지원 △사회보장 △근로자 지원 △교육 및 문화지원 △기타 등이다.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지원에 2천860억원을 감면해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을 위해 3천623억원을 깍아줬다.

또 공장.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671억원을 감면해줬으며 경작농지 양도세 면제 등 농어촌지원에 4천119억원이 감면됐다.

이와 함께 비과세 및 10% 저율과세 저축 등에 1조7천85억원, 주택마련저축 212억원, 농어촌저축 8천201억원, 근로자저축 709억원 등이 각각 감면됐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조세감면내용을 제출하고 내년부터는 간접세까지 포함해 조세지출규모를 집계할 계획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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