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수사과는 2일 부동산 경매브로커 신원출(61.부동산중개업)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경주지원 경매법정에서 이모씨를 도와 경주시 성동동 399의80 소재 대지 1천74㎡를 12억5천만원에 경락 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검찰은 신씨가 유찰횟수, 공시지가, 입찰 참가자등을 토대로 한 예상 입찰금액을 입찰표에 기재케 하는등 숫법을 써온데 중시, 법조 주변 부조리 사범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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