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수사과는 2일 부동산 경매브로커 신원출(61.부동산중개업)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경주지원 경매법정에서 이모씨를 도와 경주시 성동동 399의80 소재 대지 1천74㎡를 12억5천만원에 경락 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검찰은 신씨가 유찰횟수, 공시지가, 입찰 참가자등을 토대로 한 예상 입찰금액을 입찰표에 기재케 하는등 숫법을 써온데 중시, 법조 주변 부조리 사범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