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장모(32.대구시 서구 원대3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3일 0시5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5동 ㄷ여관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신모(45.여)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 8만원과 손목시계 등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또 장씨는 12일 밤 11시4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5동 ㅇ아파트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던 허모(25.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만5천원이 든 손지갑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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