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특검, 불안한 출발이긴 해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특별검사제가 국회통과로 헌정사상 처음 도입돼 다음달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나 어쩐지 미진하다는 느낌이 들어 과연 국민기대치에 부응할지 의심스럽다.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우선 국회본회의 통과 바로 직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독소조항을 지적해 결국 여·야합의로 수정통과된데서 비롯된다. 경위야 어떠하든 도대체 법사위에서 어떻게 법안을 다뤘길래 이 모양이 되느냐는 원천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문제의 법안내용은 특별검사가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면 해임에다 형사처벌을 받게한 것과 소환대상자를 사건과 직접관련이 없는자는 제외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사실공표죄는 있으나 사실상 기자들의 취재활동, 검찰의 답변형식의 관행으로 묵인돼온게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특별검사에게 형사처벌까지 허용한 건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 여론을 다분히 의식한 의도적인 제약이라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물론 미국처럼 여론수사 될까봐 이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야당주장에도 일리가 전혀 없는건 아니다.

그다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를 소환할수 없으면 예컨대 사직동팀관계자들의 소환이 불가능해 소환대상자가 극히 제한된다는 판단에 여·야가 공감 '직접' 문구를 삭제해 대상범위를 넓힌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대신 특별검사의 '사전 공표처벌'을 고수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용인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한 참고인 소환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을 부랴부랴 신설한 것도 이번 수사에선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어이가 없는 건 소환불응이나 검·경의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당초 여·야 원안에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두번의 청문회가 실패한 근원이 바로 청와대 사직동팀의 1차조사내용과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을 한사코 거부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특별검사의 자료요청을 거부해도 무방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근원적인 핵심을 원안 심사에서 간과했다는건 특검제를 그야말로 빈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다행히 막판에나마 일부는 관철됐으니 일단 고비는 넘겼으나 특검활동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돌출될지 미심쩍기 짝이 없다. 벌써부터 일고 있는 특별검사 선정의 난관 등을 슬기롭게 극복, 국민기대에 부응할 소기의 성과를 거둬 '성공한 특검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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