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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연장 시 5만명 은퇴 유예…청년 일자리 5만개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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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만 65세 정년 연장 추진…청년 고용 위축 우려 확산
대기업 정규직 60세 이후 급감, 법정 정년 영향 뚜렷

'2025 부산 잡(JOB) 페스티벌'이 열린 10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업체 부스에서 현장 면접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여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년이 1년 늘어날 경우 약 5만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가 은퇴를 유예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가리킨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였던 2023년 29만1천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천명으로 5만5천명 감소했다. 1960~1964년생 전체로 보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평균 5만6천명이 줄었고, 감소율은 20.1%에 달했다. 이는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퇴직이 이뤄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에서는 정년의 영향이 더 두드러졌다. 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은 59세에 4만5천명이었으나, 60세에는 2만5천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 역시 평균 1만7천명(43.3%)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정년을 61세로 1년 연장할 경우 해당 연령대에서의 급감 현상이 1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최대 5만6천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도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 1명이 추가로 고용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정년이 1년 늘어나면 연간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함께 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 위축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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