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아복지회 산하 노아의원(대구시 남구 대명11동)의 운영 비리 의혹(본지 8월23일 보도)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노정)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없이 운영권을 매매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90년 설립된 노아의원이 지난 94년 운영권을 한차례 매매했으며 97년에도 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잡고 관계자를 불러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노아의원의 물리치료실(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근무하는 치료사 가운데 일부가 노아의원 진료진으로도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노아의원이 이같은 수법으로 의료보험연합회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노아의원과 의료보험 연합회 대구시지부로부터 의료보험 청구내역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노아의원이 대구시 달서구 소재 복지관 등지에서 물리치료 희망자를 실어오는등 환자 호객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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