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5일 경기은행으로부터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임 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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