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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동거생활을 하는 30대 여자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고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52.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다방을 경영하며 자신과 동거하던 이모(38)씨로부터 97년 12월부터 모두 1천100여만원을 훔치거나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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