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상습폭행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동거생활을 하는 30대 여자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고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52.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다방을 경영하며 자신과 동거하던 이모(38)씨로부터 97년 12월부터 모두 1천100여만원을 훔치거나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