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설비 등의 중장기 수출 지원을 위해 환율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이 내년부터 시행돼 수출 기업들은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돼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보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하는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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