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 이성희검사는 15일 대주주 업체인 주식회사 윤성에게 90여억원을 하도급 업체 명의로 우회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경북상호신용금고 전 사장 박세주(50)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97년7월부터 98년3월까지 경북상호신용금고의 영업부장과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금고의 실질적 사주인 (주)윤성에게 13개 하도급업체 명의를 빌려 94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97년부터 98년 사이 경북 영천시 금호윤성모닝타운의 분양률이 저조해 자금난을 겪고있는 윤성에게 가공의 입주계약자 56명의 명의로 9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출국해 도피중인 윤성의 이유택 회장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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