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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차 LPG사용 내년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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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었던 레저용차량(RV)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이 내년말까지는 계속 허용된다.

대신 정부는 내년중 유종간 가격구조개선방안을 마련, LPG와 경유가격을 대폭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중앙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경, 산자, 건교,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7~10인승 승합차의 LPG 사용제한 문제를 논의, 1년간 유예기간을 더 두면서 유종별 가격불균형의 시정을 통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당초 내년1월1일부터 RV형 차량의 구분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전환하고 LPG엔진 장착을 금지시키려던 계획을 1년 연기, 오는 2001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하고 조만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오는 26일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와함께 정부는 레저용 차량의 LPG 사용논란이 기본적으로 휘발유에 비해 LPG나 경유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등 에너지 가격구조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내년중 LPG와 경유 등의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휘발유 가격의 4분의 1수준인 LPG가격을 단계적으로 3분의 2수준으로 올리고 경유도 휘발유 수준에 근접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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