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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인센티브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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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수당 차등화 등 인센티브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는 문제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세무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당차등화 등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탈세수법이 더욱 치밀해지면서 고급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조사직 공무원과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라 사기진작이 필요한 징세분야 등에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공무원 인력운용의 중심을 6, 7급으로 옮겨 이들을 중견핵심실무인력으로 양성하고 7급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오가 없는한 일선세무서장(4급)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이어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이 선발하는 7급 공무원중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현원 가운데 우수인력을 적극 조사인력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8,9급 정원을 다소 줄이는 대신 6,7급 중견핵심실무인력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의 검토를 행자부에 의뢰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해 별도로 운용하는 내용의 국세공무원법안 제정방안이 무산되자 국가공무원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당차등화 등 별도의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이전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체납세금 징수자와 탈세정보 수집에 역할을 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지금까지 3개월로 제한돼 있는 신규공무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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