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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 원생을 때린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며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기원 부장판사)는 27일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보육원생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장모(28·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육원생을 때린 것은 도벽과 거짓말이 심한 보육원생을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인 학대로 볼 수 없으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징계권 행사"라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1년여 이상 성실히 보육을 해온 점이 인정되며 도둑질을 반복하는 피해자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해 벌을 주려 했으나 거부하고 달아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 빗자루로 때렸을 뿐 학대의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97년 5월10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ㅅ보육원에서 윤모(13)군이 음식을 훔쳐먹다 들킨 뒤 달아나자 빗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학대치상)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이와 관련, 윤군은 같은달 13일 보육원에서 발작을 일으킨뒤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이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 사인 규명 결과 심근염에 의한 사망으로 구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장피고인을 구속기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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