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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 법정관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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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주)대우의 향후 처리 방향으로 법정관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부실규모가 워낙 커 국내외채권단 부담이 큰 (주)대우의 처리에 대해 법정관리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또 실사결과 워크아웃대상 12개 대우 계열사의 순자산 감소액이 40조원에 달하고 장부상에 누락된 자산도 일부 드러남에 따라 대우측의 분식결산과 회계법인의 감리소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에서 " (주)대우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부담이 지나치게 큰 측면이 있고 해외채권단의 채권비중이 커 워크아웃 플랜의 세부내용에 대한 국내외채권단간의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주)대우는 실사 결과 자산초과부채가 14조5천억원에 달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필요규모가 18조7천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또 (주)대우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실사에서 곡물수출 등 특수사업 3억7천만달러, 우크라이나 통신투자 1천만달러, 인도석탄화력발전소 대불비용 5천800만달러 등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던 자산·부채가 새로 드러났다며 대우의 자산누락 사실을 밝혔다.

해외채권단과의 협상과 관련, 정부는 해외채권단이 (주)대우,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 플랜이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워크아웃 플랜 마련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의결절차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의결과정에서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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