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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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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11일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및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회장을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조치하고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사장과 함께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94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미국 보잉사와 프랑스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할 때 엔진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받은 리베이트(엔진가격 할인금액)중 일부인 1천95억원을 국내로 반입, 세금납부와 개인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빼돌려 법인세 등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 회장은 94년 2월 국내에 들여온 리베이트중 103억여원을 달러매입을 위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돌려 자신을 포함해 일가 6명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포탈규모 1천685억원(포탈세액 673억원)과 차이가 나는 59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회장이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 1천95억원중 세금 납부등에 쓰이지 않은 일부 자금이 정.관계 로비용으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일부 포착, 조회장과 회사소유 금융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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