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을 부분 재수사중인 검찰이 24일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더욱 옥죄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비록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번 명예훼손 사건수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 조사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같은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은 김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함께 정 의원의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국민회의가 지난 4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정 의원이 "김대중씨는 서경원으로부터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받아가지고 서씨가 밀입북한 것을 알면서 불고지했고 노 대통령한테 싹싹 빌었다"고 발언한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한데서도 뒷받침된다.
검찰의 최대 고민은 정 의원이 자신의 부산발언 중 김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및 '불고지' 부분을 당시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라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씨사건 부분 재수사 결과 당시 공소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그를 명예훼손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은 정 의원에게 검찰출석을 압박하는 부수효과도 있지만 당시 공소내용과 관계없는 부분을 조사함으로써 1만달러 및 불고지부분에 관계없이 정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체는 서씨의 밀입북사건 재수사가 아니라 정의원을 상대로 한 국민회의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이라며 "따라서 정의원의 부산발언 내용 중 그가 직접 조작한 허위사실로 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밝히는 것이이번 수사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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