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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시설 대폭 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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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2월부터 이미 결정돼있는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 2001년까지 시설결정 폐지여부를 전면 재검토, 사업 시행이 불투명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을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도시계획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만 시설결정을 하고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시 재원조달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 결정은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 2000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될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시장.군수가 2년 이내에 매수를 결정하지 않거나 매수키로 한 뒤 2년내에 매수하지 않을 때는 건축물 설치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

따라서 2000년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는 2010년 이후라야 가능해진다. 그러나 경북도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호해주기 위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재원마련 대책을 확인한 후 결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지난 10월 영덕군에서 신청한 강구 삼사유원지 시설 확장계획에 대해 군의 계획면적 23만8천㎡가 너무 크고 재원조달방안이 불분명하다며 축소하고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라며 결정 보류했으며 지난주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당초보다 6만9천㎡를 줄인 16만9천㎡에 대해서만 결정했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10년이상 20년이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천272개소 43㎢, 2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2천833개소 33㎢이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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