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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취수보'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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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취수원 확보를 위해 달성군 다사면 강정에 건설중인 낙동강 고무보와 관련, 대구시와 부산시간 '물분쟁'이 양 지역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대구시와 부산 시민단체는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부산 시민단체가 지난 4월 제기한 낙동강 고무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부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 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8개월여간의 분쟁이 끝나게 됐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부산시는 △낙동강 고무보 완료 이후 3년간 공동 비용으로 환경영향조사 실시 △상대 지자체 요청시 취수보 운영에 대해 협의 △갈수기때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질개선 및 방류량 증대 공동요청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낙동강 물문제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사안'이라는 원칙하에 △갈수기때 대구시 취수량의 20% 삭감 △고무보 공동협의체 구성 등 부산측의 일부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낙동강 고무보 건설이 낙동강 수량이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한국수자원학회의 감정 결과를 부산측과 재판부가 인정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낙동강 취수보 공사는 대구시가 생활·공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 151억원을 들여 돌로 된 임시보를 없애고 너비 303m 높이 2.5m의 대형 고무보를 본류에 설치하는 것으로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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