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해코지하기 위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허위신고 등 무고(誣告) 행위에 대해 검찰의 법적용이 엄해지고 있다.
15일 대구지검은 지난 8월부터 넉달동안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 56명을 적발해 이중 대구시 동구 효목동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을 허위 신고한 오모(36)씨 등 12명을 구속했다. 대구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도 무고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30명을 적발, 이중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이 이처럼 무고 사범에 대해 강한 단속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무고 행위가 수사기관의 막대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민 상호간 불신 풍조를 확산시키는등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지검의 올해 3/4분기 전체 사건 가운데 고소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3.6%나 되지만 기소율은 20.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사실이나 불명확한 사실을 무분별하게 고소하거나 단순한 민사사안을 형사사건화해 고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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