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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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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패스트푸드점에 예외조항을 두면서 일부 패스트푸드점이 이를 악용, 1회용품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어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올 2월 1회용품 사용금지를 대폭 강화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품의 90% 이상을 회수, 재활용하면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 컵, 플라스틱 용기 등을 인근 쓰레기장 등에 마구 버린 뒤 실제로 분리 수거한 1회용품 양에 맞춰 매장 내에서 판매된 상품량을 조작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판매한 것 처럼 꾸밀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24일 대구시 동구 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1회용 컵과 빨대, 햄버그 포장지, 음식 쓰레기 등이 혼합된 비닐 봉투를 가게 부근 쓰레기장에 버려놓은 것이 목격됐다.이 가게는 1회용품 분리 수거 함을 갖춰놓고 있으나 고객들이 햄버그·콜라 등을 먹은 뒤 남긴 1회용품을 매장 내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경우 분리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장에 투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게 점주는 "혼합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 분리해서 모은 뒤 본사로 보내고 있으나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이 분리하기가 귀찮다며 그대로 쓰레기장에 버린 경우가 있었다"며 "어느 정도의 양을 버렸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은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품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가게측이 매장 내와 매장 외에서 판매한 상품량을 실제 수거량에 맞춰 보고하면 불법 사실을 적발할 수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90% 예외조항 때문에 적절한 감시·감독을 할 수 없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1회용품 쓰레기 100%를 분리 수거토록 관계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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