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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말린다며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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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시비끝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로 윤모(32·경남 창원시 대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30일 새벽 1시4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4동 ㅅ여관 입구에서 일행인 진모(28)씨와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모(30)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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