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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낙선운동 선관위 제도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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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년내내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걸 보면서 시민단체들은 다음 총선때 반드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법이라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위법, 적법 여부를 떠나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정치판은 3류를 떠나 4류에도 못낀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일이다. 변호사법을 개악한 법사위 소속 변호사출신 의원들, 사립학교법도 엉터리로 고쳤고 부가가치세법도 수준미달로 고쳐졌다.

시민들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이런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연루자, 개혁입법 반대의원, 기준미달 저질의원 등 손꼽을 수 있는 의원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시민단체가 난립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선거가 혼란스러워질거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시민단체는 정부도 인정한 순수 민간단체들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활동이 왕성하다. 그리고 지금 선거법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반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물며 노동조합보다 그 규모나 역할이 몇곱절 큰 시민단체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만 앞세워 무조건 못하게 할게 아니라 순수한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한다.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후진국형이다. 보다 많은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게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다운(대구시 서구 비산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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