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의무 이행 다짐을 받아들였다.
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
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가 암살 대상으로 지령받은 황 전 비서는 1997년 당시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 망명 후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 황 전 비서는 87세였던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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