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즉결심판이나 훈방조치가 가능한 단순폭행, 무전취식 등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을 하는 사례가 빈발, 경직된 업무처리와 실적위주의 관행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지역 각 경찰서에는 관내 파출소에서 넘겨진 사건이 매일 10여건 안팎에 이르나 이중 상당수는 단순사고로 즉결심판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감찰 등을 우려하거나 실적을 의식, 대부분 불구속 입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즉심의 경우 7~10일내에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불구속 입건되면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까지 남게 된다.
지난 9일 오후 이모(74.무직)씨 등 70대 노인 2명이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손님 김모(66.무직)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김씨를 넘어뜨려 가벼운 상처를 입히는 바람에 폭력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6일 밤 대구시 수성구 파동 모 슈퍼마켓 안에서 박모(38)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업주(52)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달 27일 최모(35)씨는 대구시 동구 신천4동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 8만9천여원을 내지 않아 사기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파출소 한 직원은 "즉심이나 형사입건 판단이 애매한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형사입건하는 경우가 많으며 훈방권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한 간부도 "즉심처분 사안의 경우 조직내 감찰이나 검사의 유치장 감찰 등에서 사건축소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어 아예 입건해 검찰의 판단에 맡기는 경향이 많다"며 "이런 관행으로 전과자가 양산되고 형사들이 경미한 사건에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잦다"고 털어놨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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