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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태우거나 장판아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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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잘못 보관, 불태우거나 훼손시키는 경우가 적잖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불에 타거나 오염·훼손된 지폐)은 869건에 9천729만원으로 집계됐다. 98년보다 건수는 3.9% 줄었으나 금액은 2.2% 증가했다. 소손권중 1만원권이 9천245만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고 1천원권과 5천원권은 각각 3.2%, 1.8%로 나타났다.

소손권 발생원인은 화재가 352건 5천472만원(5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판밑 보관 또는 습기에 의한 훼손도 290건 2천761만원(28.4%)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대구지점은 이와 관련, "보일러·난로·전자레인지 등 불에 탈 위험이 높은 곳과 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에 돈을 보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이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은 부분이 3/4이상이면 전액, 2/5이상은 반액으로 인정, 바꿔준다.

불에 타거나 훼손된 부분이 1/4미만이면 한국은행뿐 아니라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 특히 불에 탄 돈도 재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한국은행은 돈 면적으로 인정해 교환해준다. 따라서 재를 만져서 흐트리지 말고 탄 상태대로 가져가야 한다. 또 돈이 소형금고·지갑 등에 든 채로 타버렸을 경우 보관용기째 가져가 교환하면 된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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