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 허세진 검사는 14일 한방의료용구 매입서류를 허위로 꾸며 할부금융회사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의료용구 구입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의사 김모(38.경북 안동시 정화동)씨와 의료용구 판매업자 황모(40.경북 경산시 와촌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5년 12월 의료용구 판매업자인 황씨로부터 혈류치료기 등 2억원 상당의 의료용구를 구입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모할부금융 대구지사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할부금융사와 리스사를 상대로 6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받아 의료용구 구입에 사용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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