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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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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이모(32.부산시 남구 부암동) 정모(28) 정모(24.여)씨 등 3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ㄴ다방을 운영하면서 곽모(19)양 등 미성년자 10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티켓영업을 시켜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와 임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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