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돼 수백만원씩의 과징금을 물게 될 농촌 영세상인들이 사전통지서를 받아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영양지역의 경우 최근 지난해 7월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이후 과징금 부과 업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상 업소들은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부탄가스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단속돼 이미 30~5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ㄱ상회(영양읍 서부리) 등 8개 업소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총 1천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대부분 영세상들인 이들 업소들의 과징금 부과에 항의하는 전화가 최근 경찰서와 행정관서에 잇따르고 있다.
업소 주인 ㄱ(40)씨는 "벌금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운영자체가 어려워 가게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 호소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수차례의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업주들이 법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술 등을 판매치 않아야 할 것"이라 했다.
嚴在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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