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선거법 개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로 시민단체들의 유권자 심판운동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교수 단체들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소속 대표 6명은 17일 오전 총선시민연대와의 협의 아래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87조 폐지와 시민단체들의 낙천및 낙선운동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이들 교수단체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하고 총선연대의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방위로 측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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