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5년 일본이 한국민 개인의 일본내 재산권을 완전 소멸시키는 초법적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사실이 일본 법정에서 처음 공론화되면서 조선인 군인·군속 미불(未拂)임금 반환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91년 시작돼 9년동안 32차 공판을 거친 조선인 군인·군속 미불임금 반환청구 소송은 오는 31일 결심공판, 4·5월께 선고공판을 앞두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특별조치법의 위헌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이른바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을 위한 일·한 협정 제2조 실시에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 조치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의 일본 특별조치법의 존재는 그동안 불거지지 않았고 세인에 알려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정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조선인 군인·군속의 '개인 재산'인 미불임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본정부가 반론의 근거로 이 특별조치법을 제시함으로써 그 존재가 비로소 국내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10월22일 32차 공판에서 나온 일본정부측 변호인단의 반론 요지는 "65년 6월22일 체결된 일·한 청구권 협정 후속조치로 그해 12월 '협정의 효력발생일인 65년 6월22일 현재 일본 관할에 있는 한국민 개인의 재산권은 소멸했고, 권리 주장을할 수 없다'는 요지의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피고측 주장은 무효다"라는 것한마디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65년 6월22일 청구권 협정 체결 시점 이후 한국민의 일본내 개인 재산권은 일절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법은 첫째 그 해석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한·일 청구권협정의 확대 해석에 따른 자의적 법조치일 뿐이고, 둘째 일본헌법 29조의 개인 재산권 보호 규정을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해석에 논란이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국유재산권의 포기, 외교보호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의 재산권을 요구할 권리마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정부 조차 협정이 개인 재산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야나기다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은 91년 8월27일 참의원 예산위 답변에서 "일·한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은 이후 91, 92년 일본의회 답변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
때문에 협정 후속조치라는 명분을 내걸고 일본이 한국민의 개인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것은 협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두번째로 특별조치법은 한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이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를 규정한 만큼 개인 재산권 보호 규정을 담은 일본 헌법 29조에 위반되는 입법조치라는 점이다.
특히 조치법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는 특정의 외국인에 대해 일본 관할아래 있는 재산권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입법조치는 일본 국내법상으로도 전례가 없는 조치라는게 법학자들의 얘기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일본의 특별조치법 제정은 한·일 협정 체결당시 저자세로 임했던 한국정부의 분위기를 틈타 개인 재산권 소멸을 기정사실화, 사후 한국민의 보상요구에 쐐기를 박으려는 입법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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