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연간 소득이나 순재산을 감안, 일정 금액내에서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연대보증총액한도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개인별 보증액을 채무상환 능력 범위내로 제한 운영함으로써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총액한도제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시행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각 은행은 순재산(자산-부채), 연간소득금액,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고객의 보증총액한도를 결정하며 이 한도를 초과한 보증은 설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연대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가 5천만원이고 기존보증채무(신용대출포함)가 3천500만원인 사람은 1천500만원 범위내에서만 추가 보증을 설 수 있다.
개인별 보증총액한도는 각 은행이 자체신용평가표에 따라 산정한 신용여신한도 또는 보증총액한도 산출표에 의거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개별은행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정보는 은행연합회의 전산시스템에 집중시켜 이를 모든 은행이 공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 보증총액한도제 시행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토록 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각 은행의 내규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7, 8월쯤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산업.기업.한빛.조흥.신한.주택은행이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별 연대보증한도제(1인당 1회 연대보증한도를 1천만원 이내로 규정)도 상반기 중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한편 채무자가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자동 통지하는 제도도 상반기 중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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