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무현 전 달성서장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폭력배를 동원해 부인의 채권·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1일 대구지검에 구속된 조무현(50) 전 대구 달성경찰서장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 허가에 따라 20일 오후 9시쯤 풀려났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기원)는 이날 오전 조씨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를 벌여 보증금 1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구속 적부심에 따른 석방이 가능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다른 한 관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한 만큼 기소에 문제가 없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씨로부터 사주받아 채권·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김이대(48)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한일인 25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