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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현 전 달성서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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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를 동원해 부인의 채권·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1일 대구지검에 구속된 조무현(50) 전 대구 달성경찰서장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 허가에 따라 20일 오후 9시쯤 풀려났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기원)는 이날 오전 조씨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를 벌여 보증금 1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구속 적부심에 따른 석방이 가능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다른 한 관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한 만큼 기소에 문제가 없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씨로부터 사주받아 채권·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김이대(48)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한일인 25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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