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8억4천만원작년의 4.3% 불과
경북도내 기업체들의 설을 앞둔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20일 현재 도내의 체불임금은 17개업체에서 근로자 291명의 임금 등 8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153개업체 근로자 7천330명의 194억6천만원 체불에 비해 업체수는 11%, 체불액은 4·3%에 불과한 것이다.
체불액 8억4천만원중에는 임금이 6억300만원이고 퇴직금 등이 2억3천700만원인데 11개 사업장의 근로자 128명의 체불액 5억200만원은 청산 가능하며 6개 사업장 근로자 163명의 체불액 3억3천800만원은 청산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체불업체 934개에 체불액 828억7천만원으로 경북은 전국 체불업체의 1·8%, 체불액의 1·0%를 차지해 인천, 광주에 이어 체불임금이 적은 순으로 3위이다.
도는 체불임금 조기 청산 및 해소를 위해 설전인 2월 3일까지 지방노동관서와 합동으로 현지확인 지도반을 편성, 체불사업장과 각급기관, 단체에서 발주한 공사기성금과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유도하고 상습체불 등 부도덕한 업주는 고발키로 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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