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실직 여성가장의 취업 또는 자영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5개 '일하는 여성의 집'등 67개 훈련기관에 미용·조리, 요식업, 꽃꽃이 등 176개 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2월21일부터 4천200명의 훈련생을 모집키로 했다.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가장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 또는 훈련개시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구직급여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종료한 실직여성가장이다.
훈련에 참여하면 1~6개월간의 직업훈련비가 전액지원되며 부양가족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가계·가족수당 등 3만~4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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