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들의 근속승진연한을 1년씩 단축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9년, 8년, 7년인 기능직 8급, 9급, 10급의 근속승진연한이 8년, 7년, 6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행자부는 "이번 근속승진연한 단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능직 공무원 1만여명이 승진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근속승진제는 장기간 근무한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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