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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판매 다시 기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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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젊은이들을 회원으로 모집, 영업중인 '피라미드' 업체가 이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인권유린적 피해를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김모(24·대구시 수성구 범어동·휴학생)씨는 지난해 10월 1주일만 교육을 받으면 영업직 일을 할 수 있다는 친구의 소개로 경기도 군포에 있는 ㅎ업체를 찾았다.

김씨는 영양제 등 32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된다는 말에 가족들로부터 방세를 핑계로 500만원을 받아 대금을 지불했으며 3개월 여동안 안산시의 한 주택에 5~6명씩 합숙생활을 하며 물품 판매와 친·인척, 친구 등을 회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며 전화로 회원를 모집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

김씨는 안산으로 찾아온 가족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32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사는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한단계 직급을 올려주며 2명 이상 회원을 데려오면 150만~2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회원 수에 따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신모(23·대구시 수성구 중동·대학생)씨도 2개월 전 친구의 소개로 같은 업체에서 320만원을 내고 물품을 구입한 뒤 2개월 여동안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신씨는 "강사들이 하루 10여시간씩 물품을 팔고 회원을 확보하는 수단을 강의하고 목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세뇌했다"며 "한 방에 4~6명씩 잠을 자며 전화나 화장실도 제대로 못갈 정도로 감금생활을 한 것은 물론 하루 3끼를 라면으로 떼우는 날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모(26·여)씨는 지난해 11월 1주일 교육을 받으면 실적에 따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소개로 대구시 수성구 ㅅ 업체에서 자석요 등을 340만원에 구입해 회원이 됐으나 제품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제품 환불을 요구, 거절당해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맹대구지회 관계자는 "물건을 판매하기 보다 사람을 확보해 조직을 늘리는 식의 비정상적인 다단계판매업체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기간 얼마를 벌수 있다거나 사람을 몇 명 데려오면 일정 수당을 지급받고 승진할 수 있다는 식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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