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또다른 단계적 음모를 꾸미면서 자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 북해도 삿포로시에서는 새해들어 독도에 일본 의사 등 의료진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시민집회가 열리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어업구역이 한.일공동관리권 속에 포함되면서 비롯된 주장이다.
일본어선들이 중간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해난사고를 당하면 독도에 상륙해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의료진이 상주 근무하고 헬기편 등으로 일본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1월 초순 북해도에 다녀온 경북의 모대학 교수는 북해도 주민들의 시위운동 등은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관해 아무런 권리의 원천이 없던 일본에게 우리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새로운 권리와 동기 부여를 주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김봉우)는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긋고 순시선을 고정 초계시키면서 한반도 유사시 동해와 남해의 해상경찰권을 일본과 미국 해군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미일방위조약 40개 지침을 통해 독도를 군사력으로 탈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본인 1명을 포함한 재판관 15명 전원의 봉급과 재판소 경비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 경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속셈'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독도는 한.일어업협정에서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中間水域)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는 별개라며 어업협정으로 인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중간수역이라는 애매한 말로 포장됐고 정부는 '독도는 분쟁 대상이 아니다'는 소극적인 시각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일본정부는 우리 정부의 '중간수역'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이를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른다. 독도 주변수역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며 한.일 양국 정부가 이를 공동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가 무인도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자격이 못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해양법상 규정된 독도 주변 200해리 경제수역을 주장하지 못한 채 독도의 영해 12해리만을 내세우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독도의 수역 평가를 스스로 절하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앞으로 독도가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자연섬으로 해양법상 유인도로 판명을 받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게 되더라도 이미 일본에 나눠가진 독도 주변 중간수역의 공동어로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해양법이 발효된 200해리 시대에는 독도는 섬 그 자체보다 독도가 지닌 배타적 경제수역이 더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울릉군 수산관계자들은 "독도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일본이 되레 유인도의 잠재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독도 주변수역에 대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가 애써 무인도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근거는 빈약하다. 1905년 1월 일본 내각은 '은기도 서북쪽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독도의 이름)를 죽도(竹島.다케시마)로 명명하고 국제법상 선점의 원칙에 따라 주인이 없는 땅 무주지(無州地)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다'고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15일 일본내무대신은 훈령으로 도근현 지사에게 공고를 명령했고 이어 22일 도근현 지사가 현고시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와의 거리 서북 85해리에 있는 도서를 죽도라 칭하고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고 공고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뒤 1906년 3월28일 관리들이 울릉도 관아를 찾아와 당시 심홍택 군수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됐다'고 구두 통보했으나 이미 대한제국은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심 군수는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낸 긴급보고서 서두에 '본군 소속 독도(獨島)'라는 문구를 분명히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편입 사실을 통보받은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아무런 공식 항의나 반론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는 억지논리를 세워 지금까지도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박물관 이종학 관장은 "당시 도근현 지사가 현 고시 게시판에 이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 일본의 관보를 비롯한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중에 영토 편입이라는 중대 사실을 보도한 신문이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점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는 공식 절차도 없이 편입 사실을 일정 기간 비밀에 붙인 것을 감안하면 국제법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관장은 "일본의 주장이 한국인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답변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는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로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가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하고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로 부른 기록이 있다.
고려사 충목왕 2년(1326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기록하고 울릉도편(권58.1452년)에는 '우산(于山) 무릉(武陵)은 원래 2개의 섬이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서로 발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우산은 울릉도, 무릉은 독도를 일컫는다.
조선조 안용복의 활동으로 일본막부는 1697년 대마주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고유영토임을 조선 정부에 통보해 19세기까지 서로간에 이를 인정했다.조선 정부는 1881년 이규원(울릉도 검찰사)과 102명의 울릉도 조사단의 건의에 따라 조정은 독도 개척령을 선포했다. 우리 선조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정부가 외교분쟁만을 우려, 독도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보다는 우리 영토로서보다 명백한 권리를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이같은 역사성에 근거하고 있다.
울릉.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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