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주소에 임차인으로 위장 전입해 배당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이른바 '가장(假裝) 임차인'에 대해 법원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대구지법(법원장 최덕수)은 법원주변 경매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데 이어, 친인척을 가장해 경매 물건 주소에 위장 전입해 선의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빼가는 가장 임차인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구지법 정연환 민사집행과장은 "경매 물건에 배당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경매계 직원들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리는 등 경매 업무를 방해하는 가장 임차인들이 많다"며 "민사집행과에 CC-TV를 설치, 이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배당 거부에 불만을 품고 법원측에 전화로 폭언을 퍼붓는 가장 임차인에 대해서는 발신자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기로 했다.
'가장임차'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소액(특별시 및 광역시 1천200만원 이하, 기타 8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서는 경매시 최우선 변제 혜택을 부여하는 관련법을 악용, 경매 개시 직전에 해당 주소로 친인척 등을 위장 전입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아가는 만큼 선순위 채권자들은 배당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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