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V광고 무단 유통" 유승준씨 소송 제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기가수 유승준(24)씨는 22일 자신이 출연한 TV광고 음악과 화면을 음반으로 무단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삼성전자와 (주)신나라뮤직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유씨는 소장에서 "삼성측이 '매직스테이션' 광고를 위해 별도 제작한 로고음악 '매직송'과 TV광고로 방영된 동영상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신나라뮤직에 넘겨줬다"며 "이는 지난해 3월 삼성과 맺은 광고모델 계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신나라뮤직측이 '매직송'과 동영상은 물론 TV광고사진까지 음반표지에 실어 지금까지 모두 14억원(23만장)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정신적 피해와 권리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