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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유류에 붙는 교통세, 특소세를 최고 28.3%까지 인하한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는 현수준에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휘발유 교통세율을 ℓ당 630원에서 600원으로 30원(4.76%), 경유 교통세율을 155원에서 137원으로 18원(11.61%), 등유 특소세율을 60원에서 43원으로 17원(28.33%) 각각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통세와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15%), 지방주행세(3.2%), 부가가치세(10%) 등을 포함시킬 경우 휘발유 39원, 경유 23.3원, 등유 21.5원이 내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분이 완전히 흡수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유가는 현재와 같이 휘발유 1천243원, 경유 569원, 등유 518원이 그대로 유지돼 세율을 그대로 두었을 때보다 소비자물가가 0.15%포인트 인하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주행거리 2만km 기준으로 2천cc급 승용차는 9만2천원, 1천500cc급 승용차는 7만2천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세율인하로 월 9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 세율을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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