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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 사용자 협박 물품 빼앗은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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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게임 사용자를 위협, 게임상의 물품을 뺏은 혐의(공갈)로 주모(32·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5시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C게임방에서 '리니지'게임을 하고 있던 공모(19)군 등 10대 3명을 위협해 인근 N게임방으로 끌고가 공군 등의 '변신반지'·칼·갑옷 등 시중에서 1백90여만원에 거래되는 게임상의 물품 10여개를 자신들의 게임 캐릭터로 옮겨 뺏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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