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철을 맞아 산지 소나무 등 희귀종 나무의 불법 채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특히 산지의 모양 좋은 20, 30년생 소나무의 경우 조경원 등에 옮겨 심어 2, 3년간 손질하면 수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 불법채취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채취꾼들은 산지에 자생하는 희귀목 가운데 조경수로 적합한 나무는 사전에 뿌리돌림 작업까지 하고는 이듬해 캐가기도 한다는 것.
최근엔 정모(65.청도군 청도읍 고수8리)씨 소유 화양읍 고평리 산소주변에서 20여년생 소나무 5그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범인을 찾고 있다.
또 외지인들이 주민이 산에서 캐온 수십년생 소나무를 밭에 옮겨 심어 가꾸고 있는 농지를 구입, 작물은 재배하지 않고 땅을 놀리면서 관상수 등 정원수를 심어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소나무 등의 불법채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에 조경수 식재시 허가가 필요하며 불법으로 산지 나무를 캘 경우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도.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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