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교육관련 정책수립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각종 행사참여 요구를 자제하며, 교원이 공공시설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고교이하 각급학교에는 체벌, 학생안전사고 등 교육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학교교육 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의결,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1~3급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지않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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