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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절대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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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시험과목도 축소된다.특허청(www.kipo.go.kr)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변리사시험제도를 선발인원을 미리 정해놓는 상대평가제에서 일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2002년부터는 변리사시험을 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검증시험으로 바꾸기 위해 2차 시험과목을 6과목(필수4.선택2)에서 4과목(필수3.선택1)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차 시험과목에서는 선택이던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2차 시험과목에서는 필수과목에 포함시켰던 의장법(조약 포함)을 선택과목으로 각각 바꿨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심사.심판업무 경력을 가지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던 특허청 공무원도 내년부터는 일반 수험생과 같이 시험을 치르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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