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장 오염물질 규제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미국과 유럽연합(EU)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존을 유발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허용기준이 2004년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며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탄화수소(휘발성유기화합물질)와 발암성 물질인 염화비닐 허용기준(각각 50~100이하, 100~200이하

)도 신설된다.

이밖에 휘발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부터 2000년 미국의 저공해차 수준으로, 경유사용자동차는 2002년부터 2001년 유럽수준으로 각각 강화된다.

자동차연료품질기준도 2002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의 황, 벤젠 함량허용치가 현행보다 35%이상 줄어드는 등 대폭 강화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