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미국과 유럽연합(EU)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존을 유발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허용기준이 2004년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며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탄화수소(휘발성유기화합물질)와 발암성 물질인 염화비닐 허용기준(각각 50~100이하, 100~200이하
)도 신설된다.
이밖에 휘발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부터 2000년 미국의 저공해차 수준으로, 경유사용자동차는 2002년부터 2001년 유럽수준으로 각각 강화된다.
자동차연료품질기준도 2002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의 황, 벤젠 함량허용치가 현행보다 35%이상 줄어드는 등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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