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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사업 지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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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방이 다음달 분양예정인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옛 국군의무사 자리 '우방메트로팔레스'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발신탁사업으로 추진된다.

개발신탁사업은 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회사가 연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탁법에 의해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우방메트로팔레스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시 보증수단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발급은 물론 신탁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아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마련된 셈이다.

이번 사업은 건설사인 우방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매입비용은 금융기관인 주택은행이 지원하는 이른바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추진됐으며 사업의 시행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주은부동산신탁회사가 주관한다.

우방메트로팔레스 사업부지는 이미 주은부동산신탁에 신탁등기를 끝냈다.

특히 부동산 신탁의 경우 공기업 성격이 강한 신탁회사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신탁회사가 수탁한 자산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압류나 경매 등 각종 권리설정에서 배제되고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신탁회사가 분양 및 계약에서 중도금 관리는 물론 사업완료 후 소유권 이전까지 주관하게 된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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