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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아들 돌보지 않은 아버지 친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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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이강남 부장판사)는 8일 최모(65·여)씨가 옛 사위 강모(52·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씨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비송사건에 대해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는 97년 아내 김모씨와 협의 이혼 후 지난해 5월 김씨가 사망할 때 까지 두 아들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두 아들도 외할머니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만큼 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씨는 미성년자인 두아들에 대한 법정대리권과 주거지를 정하는 거소지정권, 보호교양권 등 각종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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