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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혜택 기간이 현재의 330일에서 365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30일까지로 돼 있던 의료보호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자활보호 대상자가 의원급인 1차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하루 1천500원인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의료기관에 1천원, 약국에 500원이 적용되도록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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