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보호자 진료혜택 365일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7월부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혜택 기간이 현재의 330일에서 365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30일까지로 돼 있던 의료보호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자활보호 대상자가 의원급인 1차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하루 1천500원인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의료기관에 1천원, 약국에 500원이 적용되도록 분리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