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납석광업소 화약폭발 사고를 수사중인 청도경찰서는 숨진 화약주임 백광현(45)씨의 친구 이모(45)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업소가 휴업한 상태에서도 발파작업을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백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3시30분쯤 친구 이씨와 함께 광업소에 들려 발파작업을 했다는 것. 백씨가 이때 사용한 다이너마이트가 대구지하철 2-15공구에 사용하는 제품(12.5㎏g)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15일 광산대표 오덕건(61)씨를 총포도금화약류 단속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하철 2-15공구 현장소장 감리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총포도금화약류 단속위반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청도.崔奉國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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