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안식)는 19일 이 사건 주범인 장영자(56.여)씨가 사기극을 통해 착복한 수표 72억원중 20억원을 현금화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현금 사용처와 나머지 수표 52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3월말 주택은행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지점을 상대로 '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몰아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수표 51억원중 20억원을 타은행에 입금, 현금화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사채업자 하남길(38.구속)씨로부터 가로챈 수표 21억원을 비롯, 실제로 착복한 나머지 52억원의 행방을 추궁중이나 수표들이 지급정지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같은 수법으로 이미 현금화됐을 가능성이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를 상대로 수표의 행방을 캐고 있으나 장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장씨는 검찰이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1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심문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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